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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에 관한 추가질문 |
| 윤영호 님작성
(2002-10-01일) |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2년 9월 30일드린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시기에 대해 10월 1일 답변에서 등록후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용신안법을 보니 기술평가(법21조) 청구에 관하여 언제부터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찾을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에 등록후부터 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 않는지요? 등록후부터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신속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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