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인터넷 컨텐트 개발관련 법적문제 |
| 신동철 님작성
(2002-10-01일) |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특허법상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요건은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비즈니스모델 특허로 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것이 복권 등의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컨텐츠 및 방식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특허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특별한 명칭이 정하여 졌다면 상표 또는 서비스표출원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3471-7000
011-9937-4292
신동철(이사)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관련글 목록 ] |
|
680.특허 |
인터넷 컨텐트 개발관련 법적문제 |
김덕일 2002-10-01, 26311 |
|
|
답변: Re:인터넷 컨텐트 개발관련 법적문제 |
신동철 2002-10-01, 252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