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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술평가 청구시기
신동철
님작성 (2002-10-01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
기술평가청구는 등록된 이후 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출원 후, 약 2- 4 개월 후면 방식 심사와 기초심사에 패스한 것에 한하여, 등록증이 발급되며 그 이후, 아무때고 기술평가 청구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02-3471-7000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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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시기
윤영호 2002-09-30, 26193
답변: Re:기술평가 청구시기
신동철 2002-10-01, 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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