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보험사별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해당 상품에 대한 특허등록이 되어 침해 할 수 없어 그러한 것인지요....
답변
보험 상품은 대부분 특허 사항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들은 특허가 없습니다
단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2.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아이러브스쿨의 동문찾기등)나 별정통신사업자(700-xxxx)에서 제공하는 벨소리 다운로드 또는 인사말 다운로드등의 서비스를 현재는 다수의 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최초로 구상한 사업자가 분명 존재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특허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 그런지 아니면 해당 서비스 공급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찬가지로 특허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현재 특허 출원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심사에 패스하여 권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3. 현재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도 기업과 소비자,기업과 기업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이라 생각되는데...비즈니스 모델도 될수 있구요....그래서 일단 위의 내용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특허 출원 가능합니다
잘 활용하면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내용이 작성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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