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신 주셔서 반갑습니다
특허권이 확정되면 그 후는 임의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관련 업체에 연락을 하거나 또는 특허권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서 의뢰를 합니다
당소에서는 당소의 거래회사 가운데 특히 관련회사가 매치되면 그 거래를 중계하지만 일부러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스스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을 하여 우선권을 확보 한후, 차후, 당소의 의뢰인 가운데 관련회사나 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개략 그리시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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