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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사상표에 대해 |
나래특허 님작성
(2001-11-24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참편한세상과 참 좋은 세상만 가지고 따지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동일류에 출원하여 동일류에서 비교하면 유사로 하나가 거절됩니다
그러나 각 상표와 서비스표를 분리하여 들어 가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류로 동시에 출원시에는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상표와 서비스표는 류가 다르다고 하여도 그 상품 세목이나 서비스표의 세목이 거의 중첩되는 동종업이면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특허청의 심사 입장입니다
과거엔 류가 상이하면 유사상표라도 등록이 잘 되었으나 근래엔 유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영업상 혼동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는 인접 유사상품의 군까지 유사 범위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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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상표 |
유사상표에 대해 |
김익중 2001-11-23, 17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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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유사상표에 대해 |
나래특허 2001-11-24, 17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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