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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영업비밀보호법에대한 궁금
나래특허 님작성 (2001-12-08일)

안녕하십니까
문의 내용에 간략 답변드립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2. 상기 법을 위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정경쟁 행위라 함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성명,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즉, 타인의 영업신용에 편승하여 타인의 영업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법입니다
그외, 상품이나 광고에 또는 거래 서류나 통신에 허위 원산지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해하게 하는 표시, 타인의 물품 사칭, 상품의 품질,용도 등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이나 표시 등등이 있습니다

4.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함으로서 유지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짧게 답변드렸습니다

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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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기타 영업비밀보호법에대한 궁금 셜임당 2001-12-08, 17468
답변: Re:영업비밀보호법에대한 궁금 나래특허 2001-12-08, 1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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