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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서의 영업비밀보호란 ???
셜임당 님작성 (2001-12-08일)

1)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이란 산업과 인간생활에 이용가치가 있는 지적산물을 통칭하며, 산업 발전에 유용한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예술 및 문화 창달에 유용한 저작권으로 대별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말하며, 저작권은 도서, 음반, 테이프, 조각,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통적인 지적재산 법체계로 포섭되기 어려우나 보호 가치가 있는 대상들을 신지적재산(New Intellectual Property, NIP)이라 칭하고 여기에는 현재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포섭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별도의 법률로 그 보호를 추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방법, 반도체배치설계, 영업비밀, 지리적표시권, 퍼블리시티, 초상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nip21 FAQ 에서 읽어보고 질문드립니다

"특허법등지적재산권법에 포섭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별도의 법률로 그 보호를 추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라고 읽었는데
영업방법이나 영업비밀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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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기타 지적재산권에서의 영업비밀보호란 ??? 셜임당 2001-12-08, 17436
답변: Re:지적재산권에서의 영업비밀보호란 ??? 나래특허 2001-12-08, 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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