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에 따르면, 부품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나, 특허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부품
만을 바꾸어 크기, 회로, 소비전력감소, 전원공급의
휴대 용이 등의 모든 효과를 달성한다고 볼 수는 없습
니다.
이른바, 엔지니어적인 관점과 특허법적인 관점은 서
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특허법적
인 관점은 엔지니너적인 관점보다 훨씬 미시적(마이크
로스코우픽)으로 비교판단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이디어는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이
중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판단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을 것 같습
니다.
어쨋든, 적어도 실용신안으로서의 출원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하신 질문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문의하
신 것인데, 귀하의 문의 사항은 직무발명에 관한 것
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응용제품은 귀하의 직
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귀사의 부품이 무엇인지
와, 귀하께서 구상하시는 응용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
제든지 이메일로, 전화로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02-3471-7000
011-286-9190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