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절차 안내
(1). 당소의 수임 및 처리 절차
발명한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개략적인 그림과 함께
작성하여 당소에 송부 또는 당소에 방문하여 알려 주
시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또는 실용으로 가
능한지를 판단한 후 수임하며, 수임 후 일부 계약
금을 납부하면 바로 착수하여 약 2 주 후, 작성된 그
초안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를 검토하여 보신 후 잔금을 송금하여 주시
면 익일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2) 특허청의 처리 절차
특허 출원 후, 약 10일 내 특허청으로 부터 출원번호
통지서를 당소가 접수하면 이를 출원한 서류와 함께
보고서류로 의뢰인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약 1년 6 개월 지나 특허낸 내용이 특허청에
서 공개되고 심사에 들어가 심사에 패스하면 등록 절
차를 밟습니다
한편 실용신안은, 촐원한 후, 약 4 개월 후면 방식심
사에 패스하여 등록이 되나 권리 행사는 할 수 없습니
다. 권리 행사를 할려면 출원시 기술평가 신청을 동시
에 하면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약 10개월 후, 그 심
사 결과가 나옵니다. 심사 결과가 "등록유지"라는 결
과를 받아야만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1) 그 기술에 대한 설명서
가급적 이해가 쉬운 그림으로 편리하게 자유롭게 그려
서 그와 함께 발명의 내용을 설명한 설명서 첨부
(2) 법인 경우, 법인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위임장은
당소 양식)
(3) 법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한 백지(특허청에 그 회사의 고유 코드를 부여 받
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미 코드 번호를 받은 경우
엔 생략 가능)
(4) 출원인 인적 사항
출원인이 모든 권리를 가지며 출원인의 성명,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그 영문 및 대표이사 성함
3. 비용
특허출원은 120만원 실용신안은 70-90만원정도 소요되며 심사에 패스하여 등록시킬때 상기한 금액 만큼 한번 더 듭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그외 다른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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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절차 안내
(1). 당소의 수임 및 처리 절차
발명한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개략적인 그림과 함께
작성하여 당소에 송부 또는 당소에 방문하여 알려 주
시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또는 실용으로 가
능한지를 판단한 후 수임하며, 수임 후 일부 계약
금을 납부하면 바로 착수하여 약 2 주 후, 작성된 그
초안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를 검토하여 보신 후 잔금을 송금하여 주시
면 익일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2) 특허청의 처리 절차
특허 출원 후, 약 10일 내 특허청으로 부터 출원번호
통지서를 당소가 접수하면 이를 출원한 서류와 함께
보고서류로 의뢰인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약 1년 6 개월 지나 특허낸 내용이 특허청에
서 공개되고 심사에 들어가 심사에 패스하면 등록 절
차를 밟습니다
한편 실용신안은, 촐원한 후, 약 4 개월 후면 방식심
사에 패스하여 등록이 되나 권리 행사는 할 수 없습니
다. 권리 행사를 할려면 출원시 기술평가 신청을 동시
에 하면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약 10개월 후, 그 심
사 결과가 나옵니다. 심사 결과가 "등록유지"라는 결
과를 받아야만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1) 그 기술에 대한 설명서
가급적 이해가 쉬운 그림으로 편리하게 자유롭게 그려
서 그와 함께 발명의 내용을 설명한 설명서 첨부
(2) 법인 경우, 법인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위임장은
당소 양식)
(3) 법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한 백지(특허청에 그 회사의 고유 코드를 부여 받
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미 코드 번호를 받은 경우
엔 생략 가능)
(4) 출원인 인적 사항
출원인이 모든 권리를 가지며 출원인의 성명,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그 영문 및 대표이사 성함
3. 비용
특허출원은 120만원 실용신안은 90만원정도 소요되며 심사에 패스하여 등록시킬때 상기한 금액 만큼 한번 더 듭니다
4. 개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며 차후, 법인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고 본인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는 직무 발명이라하여 회사가 그 권리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그 회사가 그 권리를 전부 인수할 경우엔 적당한 보상금을 개인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우 그러한 보상이 미흡하여 개인적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출원하고 권리를 개인이 가져도 그 회사는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실시권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그외 다른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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