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특허,실용,의장, 상표 공히 출원한 그 나라에서만 권리를 받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특허를 받으면 한국에서만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만 권리를 받으면 미국에서만 권리 행사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모방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그 나라에 최초 출원한날로부터 1 년 내 외국에 출원하면 최초에 출원한 그 날을 우선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한국에 특허내고 그 날로 1 년 내 미국에 출원하면 그 1 년 기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귀하의 발명을 미국에 먼저 내더라도 귀하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먼저낸 다른 사람은 거절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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