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상표권 등록결정서후에 |
| 신동철 님작성
(2002-12-10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보고또 보고에 대한 상표권 비용 잘 받았습니다
등록결정서 접수 후 등록비용이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비용 납부는 당장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비용을 납부 하면 등록증 나오기 까지는 약 보름 정도 걸리므로 늦어도 금월 말까지는 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등록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관련글 목록 ] |
|
750.상표 |
상표권 등록결정서후에 |
김익중 2002-12-10, 25953 |
|
|
답변: Re:상표권 등록결정서후에 |
신동철 2002-12-10, 2489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