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상표권 등록결정서후에
신동철 님작성 (2002-12-10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보고또 보고에 대한 상표권 비용 잘 받았습니다

등록결정서 접수 후 등록비용이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비용 납부는 당장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비용을 납부 하면 등록증 나오기 까지는 약 보름 정도 걸리므로 늦어도 금월 말까지는 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등록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750.상표 상표권 등록결정서후에 김익중 2002-12-10, 25953
답변: Re:상표권 등록결정서후에 신동철 2002-12-10, 24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