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아마존의 원클릭 관련 소송을 보면 BM특허는 너무 유동적이라 기존 모델을 조금만 고쳐도 저촉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
답변
각 케이스마다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관련 소송은 그 권리가 너무 넓은 형태로 잡혀 있어서 그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일하다면 당연히 침해이나 유사한 경우가 해석상의 차이가 문제입니다
그 유사 여부를 누가 해석하고 판단하느냐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사성은 단순히 그 판결 요지의 짧은 문구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제반 사정, 예들들어, 그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태양, 기타 업계의 그 아이디어에 대한 난이도 등등 고려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판례가 그 후속 판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판례로 참조할 뿐입니다.
그리고 비엠 특허가 많이 나옴에 따라 근래는 비엠 특허의 권리 범위를 너무 넓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장 받는 최선은 방법은 특허 출원 외에는 없습니다
2.미국은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발견주위 특허라고 하던데요 그것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미국에 특허 출원한 상태의 조건이어야 합니다
2-1 pct출원시 미국에는 출원하지 않고 만약 다른사람이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선발견 증거를 제시하면 구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기술의 발견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pct 출원하고 미국의 국내단계를 밟지 않으면 어떠한 권리도 미국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속지주의라 하여 출원한 그 나라에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타인이 권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출원하지 않았을 경우엔 선발명이라 하여도 권리 주장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출원하였는데 그것이 미국 출원에 앞서 유사기술이 있는 것으로 거절되었을 경우에 선발명을 주장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먼저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 선발명을 앞세워 권리를 빼앗는 것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선발명 사실의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또 선발명 사실이 공공연히 1 년 이상 알려지거나 물건이 시판된 경우엔 선발명한 본인도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선발명한 그 발명을 미국 출원시, 그 이전에 이미 공개 되었더라고 1 년내 미국에 출원하면 그 사이 타인이 출원하였더라고 선 발명의 사실이 입증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되었을 경우엔 그 1 년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증의 까다로움이 문제입니다
3.마지막으로 BM특허의 비용과 미국특허출원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엠 특허 출원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미국 특허 출원비용은 600만원입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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