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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권리침해에 관해서..
신동철 님작성 (2002-11-26일)

안녕하십니까
다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드립니다

1, 만약에 중국업체가 우리나라 국내특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예 문제가 없습니다

2. 제가 국내의 실용신안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PCT출원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한국내 실용신안을 우선권 주장하여 pct출원 가능합니다
그 경우 중국업체에 허락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신안의 그 개선한 내용만 권리를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3. 만약에 중국업체가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으로도 국제출원이 되어있고, 저도 개량하여 국내에서 획득한 실용신안가지고 미국으로 국제출원을 하여 미국실용신안권을 획득한 경우, 나중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때 중국업체에게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그럴 경우, 문제는 이겁니다
즉, 귀사의 개선된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는 핵심적인 중국의 특허 내용을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면 로얄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특허기술을 전부 이용하여야만 귀사의 물건이 만들어 진다면 그 중국의 특허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락을 득한 후, 미국에 수출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중국 특허(실용신안)가 있고 귀사의 특허(실용신안)가 미국에 별도로 들어간다고 하여도 그러한 기술상의 저촉문제가 있다면 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사의 개선 정도가 많이 개선된 것이어서 중국의 핵심 특허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면 그러한 침해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더 상세히 판단하자면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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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실용신안 권리침해에 관해서.. 최희석 2002-11-25, 26817
답변: Re:권리침해에 관해서.. 신동철 2002-11-26, 2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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