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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권리침해에 관하여..
신동철 님작성 (2002-11-25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문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약에 중국업체가 우리나라 국내특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중국 업체가 한국에 출원하지 않았으면 출원 가능합니다. 단 중국 업체가 중국에 출원한날로 부터 1 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개선하여 낸 것이라면 중국 출원과 별도로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추후에 그업체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답변
알게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속지주의라고 하여서 특허는 특허낸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중국에서 출원한 날로 부터 1년내 중국 사람이 한국에 출원할 경우엔 비록 그 사이 먼저 한국인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였다하여도 중국인에게 우선권이 돌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내에서 출원한 내용이 더 개선된 것이라면 그러한 중국 특허의 우선권과 무관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제가 국내의 실용신안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PCT출원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개선된 내용만을 가지고 우선권 주장하여 pct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국에 허락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쨋든 중국업체의 특허가 중국 출원일로부터 1 년 내 한국내 특허 출원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 불가능합니다

중국내의 특허가 이미 공개된 상태라면 개선된 내용만 한국내에서 출원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없는 법률상의 좋은 조언도 있사오니 가급적 당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서면상으로의 상담은 질문의 의도대로 충분히 답변이 안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전화 연락 주시어 예약 주시면 그 시간에 미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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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723.실용신안 권리침해에 관하여.. 이병희 2002-11-25, 26324
답변: Re:권리침해에 관하여.. 신동철 2002-11-25, 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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