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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에 관하여..
이병희
님작성 (2002-11-25일)
중국에서 중국업체에 의해 특허출원된 제품을 제가 개량하여 국내에서 실용신안을 얻을
경우에,
1, 만약에 중국업체가 우리나라 국내특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추후에 그업체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2. 제가 국내의 실용신안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PCT출원하는것이 가능한지..
그 경우에도 중국업체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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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실용신안
권리침해에 관하여..
이병희 2002-11-25, 26324
답변: Re:권리침해에 관하여..
신동철 2002-11-25, 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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