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선사용주의가 아니라 선등록 주의입니다(상표법 8 조)
따라서 을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갑과 병은 침해가 됩니다
을은 갑과 병에게 경고장, 서비스표 침해로 고소, 사용정지 가처분 등등 여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 단서가 있다면, 저명한 타인의 상호일 경우, 그리고 타인의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서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있는 경우에는 역으로 을이 등록 받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을의 서비스표 출원 당시, 이미 청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갑이 널리알려진 저명한 상태라면 을의 청산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처분될수도 있습니다
그 저명성 여부는 결국 입증 자료에 의한 증거를 제시하여 심판에서 가려야 합니다
을이 고소나 심판을 청구해 올 경우, 갑과 병은 선사용에 의한 저명성 등을 입증하여 을에 대한 무효 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법률, 특히 특허법률서적을 판매하는 대형서점에서 상표법에 관한 책을 구입하여 보시면 참고됩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혹시 침해 등과 관련된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다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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