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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김광선 님작성 (2002-11-14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벽걸이수족관에 관해 1996년 8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1998년 12월에 등록(138627호)을 하여 벽걸이수족관을 제작 판매 하던중 2001년 3월중 제3자가 저의 실용신안권의 일부인 벽걸이수족관의 걸이대를 똑 같은 방법으로 제작 판매하여 2001년 8월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조치하였으나 전혀 듣지 않아 변리사에게 상담하니 걸이대는 저의 실용신안권청구사항의 일부에 해당되어 60퍼센트의 보호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관하는 입장입니다. 저의 권리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건지 궁금하구요 또한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주장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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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실용신안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김광선 2002-11-14, 27024
답변: Re: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박해완 2002-11-15, 25739
답변: Re: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박해완 2002-11-15, 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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