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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국특허 국내에서의 실시에 대해
박해완 님작성 (2002-04-15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에서 특허받은 기술이, 한국에서 특허받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는 별도의 특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파리조약의 규정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이
미 오래 전부터 파리조약에 가입한 가맹국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그 회사는 최초로 특허출원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특허출원하지 않으면 거의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역시 파리조약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특허청의 공개자료실은 특허권을 등록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용한 자료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
에 불과할 뿐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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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34.특허 외국특허 국내에서의 실시에 대해 손영란 2002-04-14, 19123
답변: Re:외국특허 국내에서의 실시에 대해 박해완 2002-04-15, 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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