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해도 하루 남았습니다
아래의 문의 내용 답변드립니다
1특허가 떨어지기전에 어느정도 나에게 권리가 잇어서 함부로 사용할수 없고,나는 실제 그BM대로 직접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실시권같은것을 팔수도잇는...머 그런 방법이요.
답변
출원한 후, 바로 비즈니스를 하여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원한 서류를 가지고 여러 업체 다니면서 거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 특허신청한게 공개되는 3개월이전에 나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있는 사람이 비슷한 아이디어로 특허신청한다면 그건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는지요?
답변
먼저 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3. 또한 저랑 유사한 비즈니스모델을 생각한 웹관련일하는 전문가가 (제가 특허신청을 하엿으나 아직 공개 또는 특허가 떨어지기두전에..2년내에^^;) 먼저 웹사이트상에 구현하여 비즈니스를 시작되엇다 하면 또 이건 법적으로나 머..어떻게 되는건지요? 내가 보호받을 방법은...?
답변
우리나라는 선사용이 아니라 선출원 주의입니다. 따라서 먼저 낸 사람이 등록을 받습니다
뒤에 낸 것은 심사시 거절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경고장 보낸 시점부터 특허 등록될때 까지의 침해분에 대하여 차후, 등록 후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4. 미국은 선출원원칙인가 머 그런데..우리나라는 선출원이아니구 실재물건이 제작되면 그것을 우선권을 준다던가..여튼 그런비슷한 내용을 읽은거 같아서요.
답변
절대 아니니다
선출원 주의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실제 물건이 출원날자 이후에 나온 것이라면 얼마든지 침해로 걸수 있습니다
5. 요튼 요즘같이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새로운 BM으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보장도 받음서 천천히 특허떨어질날을 기다렷음하는게 아마 모든 BM특허신청한 사람들의 바램이지만 법이란게 구멍이 뻥뻥 뚤려 잇다면 누가 비싼돈 내면서 신청을 하겟어여..그쳐? 신청해놓고 나니께 걱정과 궁금증만 늠니다..이해해주세요.
답변
모든 법은 여지없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가장 작게 만드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인듯합니다
저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투자없는 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다 벤처 즉, 모험 정신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6. 아참 글고..좀더 자세히 정리를 한걸 이멜로 보내드릴까함다..월욜날 정리해서 이멜 넣겟음니다.
답변
예, 그렇게 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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