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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장을 이전하고싶은데요
신동철 님작성 (2002-12-27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출원을 한후에도 이전이 가능하고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한후에도 이전이 가능하다는데 양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느 방법이 더유리하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원 중엔 양도가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며 비용이 저가로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록 후엔 권리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 후 양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저의 의장을 노키아 또느 모토롤라에 이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헤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일단 한국에 출원하였으면 한국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한국 시장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장이 현재 한국에 출원 중인 상태라면 그 출원일로부터 6 개월 내 신속히 다른 나라에 의장 출원하여 두어야 합니다

시장이 큰 미국이나 중국, 일본, 기타 휴대폰 제조 회사의 나라 등에 의장 출원한후, 한국에서 등록이 확정되면 그때 매각을 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급적 속히 한국 출원한 후, 그 한국 출원일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여 필요한 각 나라에 의장 출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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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의장 의장을 이전하고싶은데요 송재옥 2002-12-27, 25597
답변: Re:의장을 이전하고싶은데요 신동철 2002-12-27, 2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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