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2필지중 한 필지는 37평 또 한 필지는 8평 합이 45평에,
건물이 지하 36평이고 1층은 22평 2층도 22평 합이 80평
등기상에 이렇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필지(37평)와 필지(8평)사이에 국유지가 15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2필지와 국유지를 깔고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건물은 신축허가와 준공까지 떨어져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
13년이 지나서야 증축을올리려고하니 발견되어서
두필지로나눈 그자리가 교묘하게 도로가들어있는겁니다.
합쳐도 도로라는 사실모르죠. 토지 1/1200 필지고 하나는 1/600
이거든요. 그래서 여태 13년에 걸친 주인 세대들이 몰랐던겁니다.
처음 지운사람(최초주인)은 신축,준공했으니깐 알겠지요 측량해보고
설계도면 하니깐요. 근데 모른다고 잡아때거든요.
15평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변상금 내라고
합니다. 2000만원정도요. 이제 변상금내고 매 1년에 400만원 사용료
내야합니다.
어떻게하죠? 이럴때에는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 이멜은 wltjdg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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