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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런 것도 되나요?
신동철 님작성 (2002-12-26일)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당소에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이 오프라인 성격이 강한 것은 특허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미술 놀이 프로그램을 온라인 상으로 구축하여 영업 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엠 특허로 생각하여 볼 수있습니다

이 경우, 온 라인 상에서 소정의 프로그램적인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지는 내용에 대하여 비엠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아이디어를 짜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재료를 포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떤 형태로 포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용신안 또는 의장 정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미술 재료 여러개를 한 봉지에 넣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산업 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미술 재료 자체를 개발한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더욱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소에 방문 바랍니다.

상담시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6 번 출구 나오셔서 뒤돌아서 좌측 인도 따라 내려오면 대구은행이 보입니다 그 빌딩 9 층이 내래특허사무소입니다
저(신동철이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전화로 시간 약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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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특허 이런 것도 되나요? hdimom 2002-12-26, 25824
답변: Re:이런 것도 되나요? 신동철 2002-12-26, 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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