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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상호등록의 권한은? |
| 신동철 님작성
(2002-12-16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상호와 상표는 별개입니다
상호는 글자 한자만 달라도 등록이 가능하나 상표는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됩니다
상호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타인이 그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못합니다
만약 본인이 그 상호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고 신용도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자신의 신용을 해할 목적으로 또는 그 신용을 편승할 목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는 유사 여부를 가리지 않고 등록을 하여 줍니다
상호는 단지 동일한 지역에서 유사한 명칭까지 등록을 허여 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충분치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동철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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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기타 |
상호등록의 권한은? |
유상종 2002-12-15, 2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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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상호등록의 권한은? |
신동철 2002-12-16, 2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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