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이를 상품화하고 싶은데 주변에 알음알음으로 팔면 어떤 법의 저촉을 받는지요.
답변
식품으로 판매 하는 것은 제한이 크지 않지만 의약품으로 광고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돈을 주고 판매 할 경우, 법에 저촉될수도 있습니다
식품으로 등록받는가 아니면 의약품으로 등록 받는가에 따라 그 법적용이 달리 적용됩니다
먼저 특허를 낸 후,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법 규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특허신청시 생약 성분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변
모두 공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권리 보호에 협력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3. 한방제약사와 계약에 의해 생산 판매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특허를 낸 후, 얼마든지 계약에 의한 생산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권리자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4. 시골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민간약을 만들어 파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하면 안될까요.
답변
약으로 판매할 경우 법에 저촉될수도 있습니다
5. 특허시 비용 부탁합니다.
답변
특허출원비용은 130만원입니다
좋은 발명은 공개하여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비법을 특허와 연결하여 본인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큰 생각으로 반드시 특허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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