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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웹상에서 이미지 사용에 관해... |
| 신동철 님작성
(2002-12-06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자동차의 종류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물론 이미지도 올려놔야겠지요.근데 이미지나 1~2초간의 동영상 혹은 개봉영화의 영상 이미지를 올려놔도 돼는지요...
답변
개봉 영화의 미이지는 저작권을 갖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타인이 임의 사용 및 올리는 것은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저작권 등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웹상에서 보면 많은 사진이미지가 올라가 있는데...기냥 올려놔도 법적하자가 없는지요..
답변
사진 등도 창작자의 저작물이므로 허락을 받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작가 등의 저작물을 임의 올릴 경우엔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종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 저작물의 권리자에 허락을 요합니다
3. 그럴경우 절차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좀 부탁합니다
답변
그 권리자를 직접 만나 허락을 받거나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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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기타 |
웹상에서 이미지 사용에 관해... |
김인철 2002-12-06, 25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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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웹상에서 이미지 사용에 관해... |
신동철 2002-12-06, 2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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