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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궁금한게 있습니다.
신동철 님작성 (2002-12-02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제품의 사용법을 변경 시킨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원래 분무식의 제품을 바르는 식으로 변형한다든지.... 내용물을 바꾸지 않더라도 사용법을 바꾸는 것이 특허출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그러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분무식의 제품을 바르는 식으로 하였을 경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수단의 구성(새로운 물품이나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물건의 주조)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용물 변화 없이 사용법을 바꾸는 것이 그러한 사용을 위한 수단(물건의 구조)이 새로운 형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공개상담으로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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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특허 궁금한게 있습니다. 김상문 2002-11-30, 24943
답변: Re:궁금한게 있습니다. 신동철 2002-12-02, 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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