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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용신안을 특허로 가능한지요.
박해완 님작성 (2002-01-18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로서 출원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께서 실용신안출원을 하신 날짜는
구 실용신안법이 적용되던 때입니다.
(개정 실용신안법 발효일자 : 1999.7.1)

따라서, 이미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허
를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등록 받으신 실용신안이 있는데
또 특허를 받으시고자 하시는지요?
실용신안권도 독점권이라는 측면에서는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등록 받으신 실용신안을 개량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개량부분에 대하여 실용신안을 다시 획득
하시거나 아니면 특허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국제출원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용신안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개량한 부분이 있다면, 그개량
부분에 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국내에 먼저 출원
을 하고나서, 그 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에 외국에 출
원할 수는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286-9190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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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특허 실용신안을 특허로 가능한지요. 이근자 2002-01-18, 17265
답변: Re:실용신안을 특허로 가능한지요. 박해완 2002-01-18, 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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