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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에 관해서..
최희석 님작성 (2002-11-25일)

중국에서 중국업체에 의해 특허출원된 제품을 제가 개량하여 국내에서 실용신안을 얻을

경우에,


1, 만약에 중국업체가 우리나라 국내특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추후에 그업체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2. 제가 국내의 실용신안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PCT출원하는것이 가능한지..

그 경우에도 중국업체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3. 만약에 중국업체가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으로도 국제출원이 되어있고, 저도 개량하여 국내에서 획득한 실용신안가지고 미국으로 국제출원을 하여 미국실용신안권을 획득한 경우, 나중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때 중국업체에게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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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726.실용신안 권리침해에 관해서.. 최희석 2002-11-25, 26825
답변: Re:권리침해에 관해서.. 신동철 2002-11-26, 2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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