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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424에 대한질문 !!
박해완 님작성 (2002-01-29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지요.

1)그 권리자는 권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2)왜 할 수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자기가 개발한
우수한 발명품을 수십개국에 출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특허권을 받았다면 독점권이 있는 것입니
다. 독점권의 내용은 생산 판매 사용, 수출입, 전
시,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므로 그
멕시코 도용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권
리자는 민형사상 권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에서는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멕시코내에서의 생산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도용업체가 멕시코내에서만 생산하여 판
매하면 그 권리자는 아무권리행사 못하겠네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도용업체는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겠네
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용업체가
돈을벌기 시작하면 다른 타 도용업체가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후죽순나오겠지요. 결국 시장
이 교란되게 마련입니다.

에이비슬라이더가 그러한 예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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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426.특허 424에 대한질문 !! 김진우 2002-01-29, 17733
답변: Re:424에 대한질문 !! 박해완 2002-01-29, 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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