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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나래특허 님작성 (2002-02-01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의 신동철(이사)입니다
앞에서 박해완(이사)의 답변 내용을 본 후, 금번엔 제가 답변드립니다

박해완이사께서는 현재 다른 고객분의 미팅 상담 중이어서 신속한 답변을 위해 제가 대신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매장관련 사업 아이템은 서비스표 및 상표로 출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인점 등은 전부 서비스표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는 설계적이 사항이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혹시, 인테리어의 컨셉이나 설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 내용을 그림으로 개략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용신안이나 의장으로 출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3, 현재 단계에서는 어떠한 아이팀으로 즉, 어떠한 상호로 체인점을 오픈할 것인지 그 상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호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조사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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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박재현 2002-02-01, 23798
답변: Re: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나래특허 2002-02-01, 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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