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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런 상황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나래특허 님작성 (2002-02-01일)


나래특허사무소의 신동철(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그러한 내용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기업에서 무관심한 척하다가 차후, 그것이 광고로 나오는 등....

2. 귀하의 경우의 그러한 아이디어는 산업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만한 내용이 좀 약해 보입니다 만약 반드시 적용하여 낸다면 그 제품에 대한 의장이나 상표 정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의장권은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권리 보호로 하는 것이고 상표는 그 상품에 대한 표장을 상표권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3.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산업재산권에 특히 권리 보호 받을 만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기회로 차후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때 저희 사무실에서 먼저 상담을 항상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보호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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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기타 이런 상황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김선재 2002-02-01, 23914
답변: Re:이런 상황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나래특허 2002-02-01, 2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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