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인테리어에 관해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만일 자신만의 고유한 사업 아이템으로 그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특화하여 사업체 매장을 구성하였다고 하면 이경우 그 사업 아이템이나 매장 디자인 아이템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독특한 아이템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아이템이 사업화 되었을 때 이를 모방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사업상 심한 손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를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읍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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