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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에 대한질문 !!
김진우 님작성 (2002-01-29일)

특허는 전세계적인 조약에 의해 묶여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00년대에 체결된 파리조약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조약에 이미 오래전에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국에 등록은 되어 있고, 한국에는 등록
이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
습니다. 다만, 그 대만사람이 한국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뿐이지요.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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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외 각나라에 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도용을 조장하는 법 적용이 아닌지요??

질문1)외국사람의 특허등록된 제품을 국내에 출원하지 않은것을 알고 그제품을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그사람이 출원 하지 않은 나라에 수출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2)만약 질문1)에서 그 외국 출원자가 그런 도용된 제품을 막을수 없다면 그 수많은 각 나라에 어떻게 출원 할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제가 미국에는 특허등록을 했는데 멕시코에는 않해서 멕시코 도용업체가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해외출원은 방어적인 목적으로 출원 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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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특허 424에 대한질문 !! 김진우 2002-01-29, 17780
답변: Re:424에 대한질문 !! 박해완 2002-01-29, 1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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