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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1-21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로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삼아 등록받을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회로도만을 권리의 대상
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로도만으로 하면, 권리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이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어떤 기능을 대표하는 모듈을
블럭들로 연결하여 블럭도로 표현하지요.
이를테면, 표시부, 제어부, 신호발생부 등등...,

표시부내에는 표시기능을 할 수 있는 회로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권리자는 어떤 회로로 되어 있
든지 간에 그러한 기능을 하는 표시부를가지는 제품
이라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권리자가 회로도를 그려서 그 회로도만으로 권리
를 받은 경우, 그 부품들의 위치를 몇개 바꾼 정도라
면 그것은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이메일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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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특허 특허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김종현 2002-01-21, 23413
답변: Re:특허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박해완 2002-01-21, 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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