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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업아이템도 특허가 가능한지요???
박해완 님작성 (2002-01-21일)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래 특허법률사무소/ 나래 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 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시는 그러한 점들 때문에 사업화 논의를 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먼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업아이템에 대해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
니다.

그러나, 그 아이템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를 저희 회사에서는 "출원타당성 검토"
라고 합니다.

출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많은 분들께서 저희 회사
에 내방하셔서 사업아이템(아이디어)에 대해 구제적
으로 논의하십니다.

귀하께서도 그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실 때는, 사업계획서와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간간한 도면과 특징들을
기재한 메모등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이동전화 011-286-9190
이메일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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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특허 사업아이템도 특허가 가능한지요??? 강승준 2002-01-20, 23297
답변: Re:사업아이템도 특허가 가능한지요??? 박해완 2002-01-21, 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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