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허법에서는 나의 특허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적 범위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건의 특허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
는 내용은 귀하의 말씀대로 넓이와 깊이의 측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특허출원하고자 할 때, 상
당히 넓은 범위의 기술인데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인지는 순차적인 설명방법을 사요하는데 보통의 경
우 블록다이어그램과 플로우챠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즉, 블록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개념적으로 넓은 법위
의 기술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각 블록들 마다
하나씩 나누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내려가는 방법입
니다.
그외에도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기법은 방법론적으
로 매우 다양합니다만, 해당 발명의 내용에 따라 적절
히 선택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분야의 공학을 전공하고, 특허법에 대해
서도 잘 훈련된 저희들과 같은 특허엔지니어들이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캡스"와 같은 방범시스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의 요
령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건의 출원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
준은 그 발명의 내용을 분석하여 결정할 수 밖엔 없습
니다.
이러한 작업을 저희들은 출원을 디자인한다고 하는데
출원을 몇건으로 할 것인지 또 각 출원들 마다의 포
함 시킬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아가 그 발명
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효과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디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보통의 경우 시스템
에 관한 발명들은 시스템구성도와 플로우챠트와 모듈
별 기능설명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286-9190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