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법상 강제실시권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명시한 사유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법정실시권 중 이용관계에 의한 실시권은 심판에 의해
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실시권은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 기업들이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은 경우 이에 위협적인 조문입니
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극히 드물거나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통상마찰이 일어날 우
려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판례는 사실상 우리나
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권인 저작권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거나 그보다 못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산업입법인 특허법은 저작권법 보다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공탁법에 의거하여 공탁이 인정된다하더
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그리고, 권리남용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단지
실시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는 충분한 사유가
될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공정사용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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