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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문재환 님작성 (2001-12-28일)

법대 학부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큰아버님께서 의장권과 관련한 분쟁 때문에, 그래도 법대를 다닌다는 조카인 저한테 의논을 해오셨는데요... 아시겠지만, 학부 공부 3년에 지적재산권 실무에 관해 뭘 알겠습니까??? 그렇다구 저 그런 건 모릅니다하고 말 할 수도 없잖아요? ㅡ.ㅡ;

그래서 고민 끝에, 이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 * * * * * *

출원번호 : 제 2000-0030086호
출 원 일 : 2000년 11월 24일
등 록 일 : 2001년 11월 17일
등 록 제 0287163호

큰아버님이 위의 등록이 된 "감귤향 화장비누"의 의장권자 인데요, 제품이 인기를 얻자 지역의 다른 업체에서 유사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했답니다.

이에 의장등록증 사본과 제조 및 판매행위 중지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니 두 업체에서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합의했는데, 한 업체가 경고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고자세로 나오고 있답니다.

제가 조문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의장법 제82조에 의한 형사상 책임(벌칙)과 제62조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6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66조에 의한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침해를 한 자에 대해 형사, 민사상 책임으로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문상은 이러한데, 현실적으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효과적인 방법일지 그리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실무상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는 변리사 사무소가 없어서(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잘 모르더랍니다) 서울 쪽 변리사 사무소를 알아봐서라두 합의를 하지 않은 한 업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답니다. 특히 상대측의 태도가 하도 괴씸해서 민사책임은 둘째치고서라도 형사책임을 추궁하시겠답니다.

이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아주 감사하구요, 큰아버님이 모처럼 하신 부탁에 조카로서 무언가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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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의장 의장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문재환 2001-12-28, 23887
답변: Re:의장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박해완 2001-12-28, 2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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