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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 주세요..
이이순 님작성 (2001-12-28일)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메일을 드립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작자 불명인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법의 강제실시권과 같은 강제허락제도 또는 법정허락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민사법상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이용료 상당액을 공탁한 후
공개된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남용이나 공정사용의 원칙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된 사례(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너무 무리한 글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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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특허 가르쳐 주세요.. 이이순 2001-12-28, 23796
답변: Re:가르쳐 주세요.. 박해완 2001-12-28, 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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