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원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출원을 해도 심사과정
에서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지적을 당하면 등록을
받기가 아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바람직하기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출원을 먼저하시는 것이 좋
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꼭 먼저 제출을 하셔야 한다면,
특허법 상에 신규성의제 출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
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성의제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을 의뢰하실 때에
산업기술평가원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셨던 사실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알아
서 처리해 드릴 것이므로 구태여, 그 제도 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일 비용문제 때문에 출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먼저 출원을 해드리고
나서 결제를 해 주시면 되므로, 비용문제로 일을
그릇치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286-9190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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