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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priceline vs. Microsoft의 분쟁에 대한 의문
나래특허 님작성 (2001-12-22일)

답변드립니다

1. 프로세스 및 데이터모델의 결합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함"이라 하는 것은,

명확히 해석함이 매우 복잡합니다. 프로세스가 많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크다면 그리고 그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련하여 원천적인 아이디어와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이라면 권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는 원특허 이전의 기술 또는 원특허 이전의 비엠 모델까지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해석에 따라 침해가 될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비즈니스모델은 그대로 쓰고 프로세스와 데이터모델을 달리하여 그 모델을 이용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말인지요?

답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정말 애메한 답변이지만 케이스에 따라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각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용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딸린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BM 특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덥변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야 하고 효과도 매우 큰 효과상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법 해석상은 그렀습니다)
유사한 방식이나 다소 변형하는 정도로는 당연히 침해로 걸립니다
그리고 최초 원 특허가 진정 원천 특허이어야 넓은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미흡한 답변이지만 참조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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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379.특허 [질문]priceline vs. Microsoft의 분쟁에 대한 의문 김준 2001-12-22, 22864
답변: Re:[질문]priceline vs. Microsoft의 분쟁에 대한 의문 나래특허 2001-12-22, 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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