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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쟁사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했습니다.
나래특허 님작성 (2001-12-13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1. 먼저 상대방의 권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 겹치는 부분을 상대방이 권리로 청구하고 있다면 침해가 됩니다 상대방의 기술을 검토하여 보아 그 겹친다는 부분이 권리가 없는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만약 귀사에서 상대방이 출원한 날자(아마 출원일이 2001년 1월 전후일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이전 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3. 12월에 기술평가 결과가 확정된 것이라면 그 실용신안 공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청의 전산입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출원인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보시거나 "나의 특허는" 항목에서도 검색하여 보셨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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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실용신안 경쟁사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했습니다. 박성민 2001-12-13, 23655
답변: Re:경쟁사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했습니다. 나래특허 2001-12-13, 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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