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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너무 궁금해서요. |
| 나래특허 님작성
(2001-12-10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기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비엠 특허는 온라인상의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혹시 제품 자체의 질을 개선한 것이라면 실용신안 정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2.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한 질 개선과, 특정 지역에 특화하여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더욱 뛰어난 효과가 있을 경우엔 기존에 유사한 것이 있어도 특허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지만 그 수준도 어느 정도 따져서 판단합니다. 기존의 이미 낸 것도 아직 특허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만 만약 새로운 서비스로 시작할 것이라면 비엠 특허는 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허청의 심사 규정 중엔 효과상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엔 일부 유사한 것이 있어도 등록을 허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당소에서 협의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메일이나 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9937-4292
신동철
팩스 :58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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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특허 |
너무 궁금해서요. |
변승철 2001-12-10, 2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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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너무 궁금해서요. |
나래특허 2001-12-10, 22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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