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벤쳐기업심사를 위하여 서류를제출하였더니 당사의 기술이 개인이름(출원자는 당사 부사장,사장 임)으로
특허등록이 되어있어 이것을 회사이름으로 변경한 후 재신청하라고 하는데....
(질문1)개인이가지고있는 특허권과 실용신안을 회사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절차와 구비서류와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질문2)특허를 개인이 최초등록 후 개인과 개인이,
또는 기업과 기업이 공동명의로 재등록할 수
있는지요?
이상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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