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영업방법은 특히 온라인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비엠특허 외는 보호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급적 온라인상으로 구현된 것이 있으면 이를 비엠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아래항목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영업상의 비밀을 기울인 것에 한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즉, 누구나 볼수 있거나 알수 있는 상태라면 벌써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 ㄴ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입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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