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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권리 주장에 대하여 |
| 조현재 님작성
(2001-09-15일) |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중 몇몇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이름으로 학원을 하여 모임을 같자고 하여(1999년 5월경) 전부 같은 이름 "하나(가칭)"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던중 서어비스표등록(등록출원 1999/11/8)을 하자고하여 대표자로 그 당시 모임의 회장으로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서어비스표등록(2000/12/13등록)을 하였으나 서로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저와 다른 몇분이 이 모임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 회장은 서어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나(가칭)"라는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같이 나오는 분들도 서어비스표등록일(2000/12/13)이전부터 이름을 "하나"로 고쳐서 간판과 교육청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임을 결성하고 나서 이름을 같이 바꾼후 얼마 지난 다음에 서어비스표등록출원과 등록이 되었으므로 저와 같이 나온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이 이름으로 계속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란 사람이 자꾸 전화해서 간판내리라고 하여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하면 좋은지 그리고 서어비스표 등록후 설정등록없이 6개월이상 사용하였는데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길게 작성하여 죄송하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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