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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로 인해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죠?
박해완 님작성 (2001-08-07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권자A가 B, C와 체결한 계약(공증)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는 B, C에게 또는 함께 설립한
법인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그 계약서에는 전용실시권을 20년 동안 부여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허권자 A는 전용실시권을 10년간만 허용하
는 것으로 특허청에 등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당초 계약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A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
니다.

이는 사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종용에도 불구하고, A가 20년 동안의 전용실
시권을 설정등록해 주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
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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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특허 특허로 인해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죠? 김태한 2001-08-07, 22534
답변: Re:특허로 인해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죠? 박해완 2001-08-07, 2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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