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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하여..... |
| 임상영 님작성
(2001-07-20일) |
안녕하세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저뿐만 아니라 귀사에 상담하거나 의뢰하는
모든 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 귀사에 혹은 다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거나
의뢰를 하고 난 후 특허를 받기 전까지
상담자 혹은 의뢰자의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제가 이런일이 첨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솔직히
쉽게 여기저기 상담하거나 의뢰하지 못할거라는
생각이 들거덩요...
물론 귀사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특허출원하기 전에 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참!! 그리고 방문 상담을 하면
상담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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