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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치열한 인터넷시장에서 아이템 보호를 위해...
신동철 님작성 (2001-07-09일)

나래특허의 신동철입니다
아래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아이템을 보호할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답변:
특허를 내면 됩니다

2. 제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비슷한 사이트를

예로써 들고자 하는데, 벅스 라이브

(www.bugslive.co.kr) 라고 물방개를 이용한

게임 오락 사이트 입니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물방개 게임이란 간단한 아이템인데, 누군가가

먼저 선점한다면 자금력이 딸리는 저로써는 앉아

서 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물론

다른 아이템 입니다.)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는데

제 아이템의 보호를 할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요?

3. 상기 벅스라이브를 둘러 보았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아이템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비즈니스모델 특허라는 것을 출원하면 됩니다

비엠 특허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 지는 영업 아이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이를 어떠한 식으로 구성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처리과정을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소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엠 특허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여 보시고 관련 자료를 개략 준비하여 당소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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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296.특허 치열한 인터넷시장에서 아이템 보호를 위해... 류성준 2001-07-08, 22298
답변: Re:치열한 인터넷시장에서 아이템 보호를 위해... 신동철 2001-07-09, 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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